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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의이야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1차 지급까지 신청 방법과 수급일 준비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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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퇴사로 인한 퇴직급여 신청 방법

 

 

꼭 코로나 여파가 아니라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소 자주 접하는 일은 아니라서 선청해야 할 일이 생길경우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바뀌기도 했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긴 하지만 방문 전 미리 준비하면 2번 걸음 할 필요가 없으니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론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이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결정일까지는 처리가 되어야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원래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집단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 방문했을 때 구직서류 작성을 따로 해야 하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는 전부 하고 갔더니 10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이수 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담당 상담사와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첫 신청과 몇몇 특정 회차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 떄문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생일의 월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요일이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자신의 주소지 고용센터가 아니라도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2부제 방문 가능 일
1~6월 : 월, 수, 금 가능
7~12월 : 화, 목, 금 가능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 : 신분증

요즘 2부제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고용센터 방문인원도 많이 줄었는데요. 대기인원도 많이 없고 미리 온라인으로 다 처리하고 갔더니 10분도 안걸려서 다 끝났습니다. 

 

1차 수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뒤에 받게 되는데 최초 1주는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대기 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원되지 않고 1주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마다 기간이나 수급액이 차이가 있는데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원까지 수급하게 됩니다. 

 

 

1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실업인정 대기일인 1주일 뒤 실업 자격을 인정받으면 시청 가능하고 1시간짜리 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교육 영상 시청을 완료 하고 나면 1차 신청일 당일 00시 ~ 낮 12시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하고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작성할 때 자세한 안내문을 주니까 따라 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래 1차 수급 인정일도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1차 수급 인정은 앞서 진행한 온라인 교육을 듣는 것으로 대체 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청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으로 촬영해도 되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장 이미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1차 수급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입금은 대부분 오전 시간에 다 처리되는 것 같고요. 원래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받는데 온라인으로 처리한 사람들은 등기로 배송됩니다. 여기에 각 회차별 수급자격 신청일이 나와 있으니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되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취업 활동을 제출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회차 전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입사일 전까지 일당을 계산해서 입금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의 50%가 넘지 않을 때 취업을 하게 되면 입사 1년 뒤에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무척 간단한데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게 좀 귀찮긴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한 번만 방문하면 거의 갈 일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교육 때문에 좀 더 가긴 해야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도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센터 방문을 가급적 안 하도록 진행되고 있으니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 고용보험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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