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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과 지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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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와 조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근로 계약 종료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게 좋지만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실업급여가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지 못하고 취업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남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된다면 조금은 그런 아쉬움을 덜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지난 포스팅(링크)에서 실업급여 신청과 1차 수급까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취업수당으로도 불리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자에 한해 수급일 수 1/2이 지나기 전 취업한 경우 취업 상태를 12개월 유지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니 꽤 괜찮은 제도인 거죠.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12개월을 한 직장에서 고용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 5월 5일 퇴사를 했다면 5월 6일에는 다시 취업상태가 돼야 하는 거죠. 주말은 제외되니 피치 못하게 직장을 다시 잡게 된다면 공백 없이 이직해야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 후 빠른 취업을 하는 게 유리하기도 한데,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1차 수급 후 입사일을 잡는 게 좋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기간 내 자영업을 창업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설명서

- 근로자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통장이나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사업설명서,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준비하는 게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다음날 바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편리하고 서류도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PC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PC WEB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 바로가기 메뉴 중에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를 클릭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

간단하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하고 고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전송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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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수급일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고 나면 마의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 신청에 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에는 처리기한도 표기 되는데 최대 일수를 표기하는 것이라 지급일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입금 카카오톡 알림

실제 지급까지 하루 걸린 사람도 있던데 저는 신청 후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최대 2주 정도까지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급 후에는 문자나 카톡으로도 알려주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조기취업수당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들어오니까 꽤 든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별도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재직증명서 정도만 준비하면 서류도 별로 필요 없으니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취업도 성공하고 재취업수당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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