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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의이야기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보험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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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리먼이 넘어가고 AIG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으시지요.
도움이 될까 하고 퍼왔습니다.

보험사 파산하면 내 보험금은?

AIG 위기설에 우려 확산… 업계 "파산해도 불이익 없을 것"

황숙혜 기자 | 09/16 15:22 | 조회 22940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AIG의 위기설이 전해지자 보험 계약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재테크 카페에는 AIG의 파산설에 대한 질문과 함께 AIG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을 구하는 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AIG가 리먼 브러더스와 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 차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자들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

AIG는 외국계 보험사인데다 국내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들이 더 큰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AIG가 파산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내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IG는 외국계 생명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AIG 역시 보험업법에 따라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책임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자금을 국내에 예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본사의 경영에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예치된 책임준비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없게 돼 있다.

이밖에 AIG는 지급여력비율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보험 계약자들이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AIG의 지급여력비율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근접하면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 계약자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고 설명했다. AIG가 외국법인의 지점이라는 사실 때문에 계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AIG의 경우 뿐 아니라 국내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험 계약자는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과거 보험사가 청산되었을 때 다른 보험사로 계약 이전이 이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가 33개사에서 22개사로 줄어드는 과정에 보험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인수되었고, 청산된 보험사의 고객들은 대부분 원래의 보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감독원의 규정에는 보험사 파산에 다른 보험금 감액 등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을 포함해 별도의 자산운용사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투자 자금이 간접자산운용법에 의해 수탁회사에서 따로 관리된다.

한편 재테크 카페에는 보험사의 파산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의 퇴사에 따른 불이익을 묻는 글도 게재되어 있다. 이 경우 각 보험사에서 대행관리자를 선정해 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설계사의 퇴사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담당자를 교체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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