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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의이야기

윈스톰(winstom) 무상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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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rm 보증수리안내 
지엠대우 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취급 설명서에 명시된 자동차운행 요령 및 주기점검표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셔야 하며,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이 아래의 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부품을 폐사비용으로 수리 또는 교환해 드리며, 다만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소형승합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말함)는 주행 및 안전도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처리해 드립니다.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1) 차체 및 일반부품 : 36개월 또는 60,000km
2)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
구분 60개월 또는 100,000km 보증사항 36개월 또는 60,000km 보증사항
엔진 - 실린더 헤드와 그 내부부품
- 실린더블럭과 그 내부부품
- 밸브장치와 그 구성부품
- 오일펌프, 워터 펌프, 서모스태트
- 흡/배기 매니홀드
- 플라이 휠
- 각종 오일제어 밸브
- 각종 엔진내부 가스켓 및 씰
- 엔진 전장품 일체(알터네이터, 예열장치, 각종 모터류,
각종저항, 케이블, 배선류, 센서, 릴레이, 점화코일, 스위치류)
- 냉각장치(라디에이터)
- 엔진마운트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 수동변속기
- 자동 변속기 및 오일쿨러
- 추진축과 관련 부품
- 등속 조인트(단, 고무부트는 제외)
- 변속기 내부 가스켓 및 씰
- 클러치 커버, 릴리이스 포크, 스러스트 베어링
- 클러치 및 변속기 조작장치, 변속기 부착 전장품
- 변속기 장착용 브라켓
앞뒤 차축 - 차동장치 및 액슬하우징
- 액슬축
- 차축내부 가스켓 및 씰
- 현가 · 제동 · 조향장치의 부품일체, 휠허브, 넉클,
볼 조인트 등 앞 · 뒤 차축 관련부품
- 허브베어링
3) 냉난방장치 보증기간 : 36개월 또는 60,000km(단, 주행거리 60,000km 초과시 12개월)
4)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배출가스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차종 사용연료 보증기간
윈스톰
2.4 DOHC
휘발유 10년 또는 160,000km
윈스톰
2.0 SOHC
경유 5년 또는 80,000km

배출 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2006. 1. 1부터 제작 자동차)
차종 사용연료 보증기간 배출가스 관련부품
윈스톰
2.4 DOHC
휘발유 7년 또는 120,000km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5년 또는 80,000km 정화용 촉매, 전자제어장치 이외
배출가스 관련부품
윈스톰
2.0 SOHC
경유 5년 또는 80,000km 배출가스 관련부품 전수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관련)

1. 배출가스 전환장치중 - 산소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포집필터, 재생용 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중 -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
3.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중 -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캐니스터와 필터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중 - PCV밸브
5. 2차 공기분사장치중 -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중 -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도센서, 연료분사펌프
7. 점화장치중 -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다만, 로터 및 캡은 제외)
8.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중
- 촉매 감시장치
- 실화 감시장치
- 증발 가스 계통 감시장치
-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 연료계통 감시장치
- 산소센서 감시장치
-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 서머스탯 감시장치


보증기간 이내 일지라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상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 연료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 조정,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2) 자동차운행에 소요되는 일반소모품 즉, 점화플러그, 노즐, 필터류, 고무 부품류, 벨트류,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
... 라이닝, 와이퍼브레이드, 전구류, 휴즈류, 유류 등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품목.
3)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줄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부품의
... 제거,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4) 유연휘발유, 불량휘발유, 불량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요령 및 주기점검표대로 자동차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된 고장이나,
... 이에 대한 점검 및 정비하지 않았음을 폐사가 입증한 경우.
6) 적재량 초과, 취급 부주의, 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
7) 주행거리계가 고장난 채로 운행되거나 또는 변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8)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현상, 즉 가벼운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등.
9) 폐사가 지정하는 정비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 등을 개조
...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이나 폐사가 지정한 순정부품 및 유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고장이라고
... 인정되는 경우. (단,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해 긴급상태에서 실시한 작업은 제외됨)
10) 보증수리시 해당 부품대와 기술료를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1)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항상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 보증서의 자동차 운행점검 및 정비기록일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점검 및 정비기록자료
....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이 발생되었을
.... 경우 반드시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비치된 보증수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1) 본 보증서는 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신차 출고시 지급되며, 폐사의 날인이 있는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가 지정한 정비사업장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
(3) 고객이 보증수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보증서를 상기 2)항의 정비공장에서 정상근무중인
.... 보증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배출가스 관련부품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제작자의 잘못에 의해 운행차 배출 가스
....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만 보증수리를 청구할
....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의 매매, 기증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사오니, 해당 자동차에 대한 보증서도 필히 인수하셔야 합니다.

 

출처   :   www.A4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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